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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도시정비 모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도시정비 모델 가로주택정비사업 1. 사업 개념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일정 규모 이하의 낙후된 저층 주택지 내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방식으로, 도로와 인접한 주택 밀집지역을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 유형입니다.일반 재개발과 달리 전면 철거 및 대단위 개발보다는 기존 도시구조를 존중하면서, 주민이 중심이 되어 생활권을 유지한 채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이는 단순한 주택 공급 목적을 넘어, 도시 내 노후 주거지의 기능 회복과 공동체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을 정책적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의 이탈 방지와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됩니다.2. 추진 배경2000년대 이후 국내 도시 재개발 사업은 대규모 사업 위주로 설계되어 왔습니다. .. 2025. 7.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의와 사업유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의와 사업유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소규모 도시정비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공공지원과 간소화된 절차를 통하여 작은 필지의 건축물이나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자율 정비를 돕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대규모 정비사업에 비해 적은 비용과 짧은 기간 안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높고, 주거 취약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 향상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1. 도입 배경우리나라의 도시 주거환경은 산업화 이후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빠르게 발전해 왔지만, 그 이면에는 저층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라는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습니다.대규모 재개.. 2025. 6. 6.
도시재생사후관리 조례 분석에 대한 요약 결론 도시재생사후관리 조례 분석에 대한 요약 결론 대한민국의 산업화 시기인 1970년대부터 1990년까지 공장이 있는 도심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주거공간이 들어섰다. 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형성된 원도심의 재개발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공동체 해체, 철거과정에서의 주민반발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하여 원도심의 문화, 역사, 경제 등의 자원을 활용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숙의민주주의를 연계한 새로운 개념의 정책사업이 등장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도시재생’이었다.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2017년 뉴딜사업 본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580곳이 사업지로 선정되어 진행 중이며 시간이 흘러 사업완료지의 사후관리 필요성이 확대되고.. 2025. 6. 6.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 제안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조례(안) 제안 (1) 목적목적 부분에는 특별히 조례 분석과 인터뷰에서 추가될 내용이 없어서 평균적인 내용으로 작성하였다.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에서 진행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정의에서는 지원 범위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뿐 아니라 광역시·도에서 진행하는 자체 도시재생사업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뿐 아니라 그 외의 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포괄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 완료지역’을 확대하여 정의하였다. 이를.. 2025. 6. 5.
인천광역시 사후관리조례 비교 분석 인천광역시 사후관리조례 비교 분석 1. 인천광역시 사후관리조례 항목 분석(1) 목적 및 단체장의 역할인천광역시는 중구에서는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동구의 경우는 기존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조례의 표현을 다르지만 목적은 동일하게 사업완료지의 쇠퇴 방지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체장의 책무가 동구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인천광역시 조례의 특이점은 도시재생 사후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타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완료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진행하는 사업만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 중·동구는 그 외의 자치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도시재생사업을 사후관리 완료.. 2025. 6. 2.
인천광역시 사후관리지방안 논의 인천광역시 사후관리지방안 논의 1) 인천광역시 사후관리방안 논의(1)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협의회인천광역시 내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방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인천도시재생지원센터, 기초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가 협력하여 구성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협의회’(이하 ‘인천센터협의회’)의 공동사업인 ‘찾아가는 간담회’였다.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사업이 완료된 이후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되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센터협의회는 사업 완료 후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인천센터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 방향을 제안하고, 광역·기초·현장 센터 간 네트워크를 .. 2025. 6. 2.